서울시, 소상공인 임신‧출산 휴업손실비 최대 50만원 지원

서울시, 소상공인 임신‧출산 휴업손실비 최대 50만원 지원
서울시, 소상공인 임신‧출산 휴업손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이미지출처:서울특별시청



2025년 2월 17일부터 임신‧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,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'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'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. 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보상범위 및 혜택,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




지급 보상 내용 확인하기



이번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,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'맞춤형 출산·양육 3종 세트' 중 하나입니다. 특히 KB금융그룹이 10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.


지원 내용


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'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'에 자동으로 무료 가입됩니다. 

임신‧출산으로 인한 입원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시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, 10일간 총 50만 원의 고정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
지원대상


-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어야 함.

-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. 

- 특히 한 사업장당 1회에 한해 지원되며,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-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의 카드승인 내역을 통한 매출 미발생 확인

-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로 가능합니다. 


보상범위 및 혜택


- 최대 50만 원의 휴업 지원금

- 서울시 소상공인 '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' 2.17(월) 본격 시작

- 임신.출산으로 인한 입원, 산후조리원 이용 시 휴업 기간 중 임대료.공과금 지원

-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 자동 무료 가입, 휴업기간 1일당 5만원, 10일간 보장

-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'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'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어 있음.

- 주요 보장내용: 임신,출산 후 치료, 분만 목적의 입원,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, 공과금을 휴일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됨.

- 휴업사실증빙: 여신금융협회-카드승인 내역 매출 미발생분 확인 또는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




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




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


보험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

▶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
▶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
▶ 휴업사실 증빙서류
▶ 임대차 계약서, 공공요금고지서 사본
▶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(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확인서)


보험금 청구 방법 & 문의 및 신청


- 보험금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
- 청구서를 빠짐없이 작성
- 작성한 청구 서류를 흔들리지 않게 사진 촬영 또는 스캔
- 필수서류와 함께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

▶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: ☎1660-0435

▶ 이메일: plan24@kbinsure.co.kr

▶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(QR코드 스캔)

팩스: 0505-137-4833


서울시 맞춤형 육아휴직 3종세트


서울시와 KB금융그룹,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

'맞춤형 출산. 양육 3종세트'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.





맞춤형 육아 3종세트 확인하기





1.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

2.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

3. 임신.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,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 지원 사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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